명품 리폼 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큰 논란이 된 명품 수선소송이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의 판결은 시크님들께도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알아두면 좋으실 거예요. 

 

우선 결론 부터 말하면, 대법원에서는 한국의 수선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명품업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 파기 환송" 으로 "상표권"에 대해 수선집에서 구매자에게 수선후 돌려주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판결 내린건데요.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같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리폼 제품을 수선한 본인만 사용한다는 부분입니다. 

 

 

1) 수선집은 용역업체로서 용역을 제공했을뿐이다. 

2) 상표권의 경우 비유통의 경우 상품권 침해로 볼 수 없다. 

3) 개인적 사용의 리폼은 시장유통이 되지 않는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리폼 업자가 주도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유통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즉, 소비자가 본인 가방을 리폼하는 것은 자유이고 업자가 리폼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그것을 판매하면  그 즉시 판매자인 유통자인 소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된단 판결입니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의 판단내용입니다. 

 

또한 가방을 리폼할때 원단및 부자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루이비통의 로고장식등을 비합법적 사용시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일본 중국 미국등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까지 리폼및 복제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과 같은 기준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리폼하실때는 꼭 본인만 사용하셔야하고 판매하는 순간 불법 유통이 되니까 꼭 염두해두고 리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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